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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증인채택도 물건너 간듯.
게시물ID :
sisa_4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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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또님
★
추천 :
0
조회수 :
31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7/30 17:35:09
문도닫혀있고 사무실에 아무도 없다고 함.
국정조사 기간내에 증인채택하고 할려면 31일까지는 소환요구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벌써 휴가휴가가셨나봄
출처)
http://www.vop.co.kr/
A000006615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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