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액재판에 구석명 신청을 할수있나요?
게시물ID : law_39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동백그릇
추천 : 0
조회수 : 339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7/31 00:23:11
안녕하세요 법게시판에 처음 글을남깁니다.
홀로 소액재판 진행중입니다. 제가원고이구요.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조각을 시공함
잔금을 주지않아 소송접수
소송도중 조각이 일부파손됨(외부의 충격에 의해)
피고는 이것이 원고의 부실시공이라주장 

그런데 외부의 충격인것에대한 내용은 항상 교묘하게
답변하지않고 원고의 과실이라고만 주장합니다

그 앞에 cctv가 있구요
피고는 파손부분이 언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는 진술하지않고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에 의한파손은 사고거든요. 원고의 부실시공이 아닙니다

이부분에 대해 구석명 신청을 하려합니다
언제 파손되었는지 어떠한경위로 파손되었는지를요
가능하다면 cctv제출도 하라고하고싶습니다

예전에 준비서면에 위와같은 내용을 진술하였으나
판사님도 그런부분은 질문하지 않더군요.

현재상황은 변론종결후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한상황입니다
물론 원고의 부실시공을 입증할만한
하자감정등은 하지도 않은 상태구요.

상황이 이러한데 구석명신청이 가능할까요?
준비서면 뒤에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면 되는지요

재판이 벌써 8개월째 이어지고있네요
이제껏 판결선고일이 두번잡혔는데 그때마다
변론재개 신청을 하네요

구석명신청에대한 내용은 검색해도 많이 나오지않아
이렇게 조언구해봅니다.

홀로 씩씩하게 소송 진행하도록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