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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4차선 인도있는 도로에서 갑자기 사람이 달려들어 사망에 이르
게시물ID : law_39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히히힝
추천 : 0
조회수 : 33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7/31 01:13:21
피해자의 피의자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왕복4차선 도로에 뛰어 들어 사망에이릅니다  피의자한테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죄가 인정되지만 운전자 교통법규와 속도위반이 없었으며 사망에이르럿다면  운전자는 무죄인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과실이있나요?
일반도로에서 사람이 갑자기뛰어드는거도 운전자가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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