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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지 않고도 신규 계좌 개설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게시물ID : sisa_5933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딸기망고
추천 : 3
조회수 : 59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5/19 18:46:44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非)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확정했다.
 
계좌 개설 때 신분증 사본, 영상 통화, 방문 확인, 기존 계좌 등 네 가지 방법 중 두 개 이상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인증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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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권은 12월부터
2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시행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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