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포털 뉴스사이트에서 7일이 지난 기사는 찾아 서 읽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포털이 임의로 기사 원문을 편집하지 못하고 기사를 마음대로 퍼갈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신문협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뉴스 저작물 공 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언론사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포털이 기사 원문을 마음대로 변형하지 못하고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 보존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뉴스 저작물을 전달하는 포털은 불법전송과 복제를 차 단하는 기술을 마련하고 뉴스 이용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해당 언론사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검색결과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 트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 링크’를 사용할 때는 언론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언론사별, 날짜별, 장르별 섹션 편집 역 시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포털이 뉴스의 불법 복제와 배포 행위를 방조 하고 편집권을 활용해 유사 언론 행위를 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런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