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고다보니까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사고 과실은 현재 저희쪽 보험에서 최소 8:2(저) 내지 9:1(저)의 과실을 보고있으나
상대방에서 현재 7:3이상으로는 못하겠다 하시면서 몇일째 진척이 없는상황입니다. 제 차량은 렌트카여서 보험을 든 상태라 제차 수리비 면책금 5만원만 내면되고 상대방 차량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될겁니다. 그럼 이상황에서 제가 빠르게 마무리를 짓고싶으면 7:3으로 합의를 해줘도 저한테 손해가 없는건가요? 추가로 몸이 안좋아서 대인신청을하고 대인접수가 됬으나 상대방쪽에서 대인접수해줘놓고 지금와서 보험료 할증얘기를 듣고서 못마땅해하는눈치로 있습니다. 제가 계속 치료를 받아도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