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참고 참던 중 마지막 결정타가 된 것은 지난해 (모 방송프로 실험에서) 이 회사 제품에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소식이었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제 이름을 걸고 제품을 내놓았는데 여기까지 가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생각에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활동을 해야 하고, ('창렬스럽다'란 유행어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까진 아니어도 이야기는 해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글과 제품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고, 실속없는 상품을 뜻하는 '창렬스럽다'는 신생어까지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