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460703&code=46111201&cp=nv
성범죄 의사를 의료현장에서 영구퇴출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또 하나 국회에 제출됐다.
원혜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발의 자체도 쉽지 않았다” 대국민 관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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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4가지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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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사 선생님들 반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20114109637
의사들 갑자기 ‘풀무원 불매운동’ 조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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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원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일부 의사들은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가정하고 면허박탈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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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원이 식품기업 풀무원의 창업주 일가인 만큼,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풀무원 불매 운동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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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요새 의사들 사이에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사가 진료 중 성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발의한 원혜영 의원이 풀무원의 창업주이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의 불매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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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사선생님들의 생각 ^-^
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460703&code=46111201&cp=nv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20114109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