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식품 대기업인 풀무원이 때아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들이 "법안 발의자인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설립한 풀무원 제품의 불매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와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원 의원은 지난 15일 의료행위와 관련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박탈하고, 영구 퇴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일부 의사들은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가정하고 면허박탈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 의원이 식품기업 풀무원의 창업주 일가인 만큼,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풀무원 불매 운동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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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풀무원 관계자는 "원 의원은 원경선 풀무원농장 창업주의 장남인 것은 맞지만, 오래전에 지분을 모두 정리해 현재 풀무원과 원 의원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노 전 회장에게도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에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