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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자기 과실 인정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게시물ID : car_59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oradori
추천 : 1
조회수 : 130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1/11/23 14:44:06
안녕하세요

항상 눈팅만 하다가 글 올립니다.

1주일 전에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이 가까운 편이라 스쿠터를 모시고 출근하십니다.

상대방은 accent 차구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께수 우회전을 하셔서 횡단 보도를 지나 2차선에서 1차선으로(몇 차선 도로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선을 바꾸셔서 운전하셨는데 차선 변경이 완료된 후에 뒤에서 오던 차 때문에 사고가 나셨습니다.

3거리에서 아버지께서는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 하신거고 다른 쪽에서 차가 오면서
같은 도로로 달리게 된 겁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뒤에서 뭔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차선을 다시 바꾸려는 순간에 차랑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전치 8주의 부상 입으셨습니다.(뼈가 부서져서 1년 뒤에 또 다시 심을 빼는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ㅜ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와서도 오토바이와 차 파손 부위를 보고 자기들 고객 잘못이라고 말했는데도
상대방이 자긴 아무 잘 못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사고 현장에 CCTV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ㅠ

사고 난 걸 떠나서 가해자의 행동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처음에 사고 났을 때 병원으로 후송하는 내내 사고로 충격 받은 아버지에게 자기는 잘 못 없고 당신이 잘 못했다고 소리나 지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잘잘못을 떠나기 전에 부상 당한 사람을 병원에 최우선으로 데려다주고 안정을 시켜주는 게 먼저 아닌가요? 정말 미친년이라는 말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여성분들껜 죄송 ㅜ)

궁금한 점을 요약하자면...

1. 서로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고 사고를 냈을 경우에 피해자가 8주 진단이 나왔는데 형사처벌은 할 수 없는 건가요?

2. 가해자가 계속 자기 잘 못이 아니라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는거 말고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있나요?

3. 1년 뒤에 심 빼는 것 까지 해서 합의를 한 번에 봐야 하나요? 아니면 몇 달뒤에 완전히 회복되고
합의 한 뒤, 심 빼는 건 따로 합의를 해야 하나요?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글에서는 합의는 한 번이면
끝이다라고 나왔는데 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철심 빼는 거는 따로 합의 하면 된다고 해서 많이 헷갈리네요 ㅜ

4. 가해자 때문에 부모님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가해자 엿 먹이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물론 법적으로요. 힘들어 하는 부모님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 갑니다.ㅜㅜ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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