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불구속 기소는 출퇴근 하면서 조사 받는걸 말합니다.
게시물ID : sisa_5937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터버크★
추천 : 0
조회수 : 44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21 22:15:06
왠지 불구속기소 하면 봐주는 것 같지만..
원칙은 불구속 수사입니다. 구속수사일 경우는
1. 거소가 불안정하다.
사실 재벌 회장이라거나 하면 집주소는 있죠.
2. 도주우려가 없다.
사실 지금 사업체 회장이면 도망가면 사업체 버리고 다른나라로 튀는 거고..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직 버리고 튀는 거라..
3. 증거인멸우려.
사실 재벌회장정도면 대신 인멸해줄 사람도 널렸습니다. 물론 본인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만약 재벌회장이 구속기소 되면 이정도에 걸릴겁니다.
사실 이게 끝입니다. 유전무죄 이런경우가 아예 없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반면 노숙자면 거소가 불안정해서 그냥 구속수사 할겁니다..
우리나라 정규 교육과정에서 약간의 법학 용어 교육이 있다면.. (선택말고)
검사가 구형한걸 판결로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줄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