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지난 9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김민우 선수에게 야구규약 제143조[품위손상행위] 3항(기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직무정지, 야구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을 적용, 야구활동(구단훈련, 비공식경기, 올스타전경기, 포스트시즌경기) 3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을 부과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사회를 물의를 일으켜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