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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부장판사 과거 김어준 주진우 무죄/ 원세훈국정원장 유죄 판결
게시물ID : sisa_5938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zzz
추천 : 1
조회수 : 87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5/22 14:21:16
한 사람이군요...
그럼 그렇지 ...하다가 오잉? 이건 또 의외네 싶은게...
 
 
 
조현아 집행유예...이유인즉...
 
재판부는 “항로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인데, ‘램프 리턴’을 항로 변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자세히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는 같은 직장 공동체 동료 직원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것이었고,
운명을 같이 해야 할 다른 승객을 배려한다는 공공의식도 결핍한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비교적 안전한 계류장에서 17m 이동했고,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뒤에도 최소 승무원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던 점에 미뤄 보안이나 안전 운항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 왜 자신의 행동이 범죄로 평가받는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사장 직위에서도 물러났고, 앞으로도 도덕적 비난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며 “범죄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외면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러한 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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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24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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