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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개표기의 사용자체가 불법이다.
게시물ID : humorbest_5939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의드로
추천 : 105
조회수 : 4821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12/25 01:31:12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2/25 00:24:55


우선 첫번째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위반이다.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전자개표기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중앙선관위는 공직 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법을 들고 나와 전자개표기 사용이 합법적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국정감사(2008.10.6) 에서도 이것이 위증이라 증명되었다. 공직선거법 제 278조는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법’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2008년 10월 6일 중앙 선관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http://www.wikitree.co.kr/webdata/editor/201211/27/img_20121127194017_7b8993dd.jpg]



중앙선관위는 LAN선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산조직이 아니며, 대선과 총선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변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2002년 KBS,MBC에서 김주하, 엄기영 앵커가 직접 멘트하고,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전자개표기 작동을 시연하는 장면이 나왔다. 조달청의 조달코드에도 '전산조직'으로 분류된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를 보면 LAN선은 옵션사항이다.


[❇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의 글에도 전자개표기가 전산장비임을 밝혔다. 그러므로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을 해야 한다.]

 

 

 

개표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 되는 것으로 보아 누가 보아도 전산조직인데 기계장치라는 허위주장을 대법원과 헌재가 인용하여 허위재판을 한 것을 은폐하려고 반사적으로 위증을 하고 있음. (대법원 재판부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선관위가 ‘기계장치’라고 서면 제출한 허위사실을 증거도 없이 받아들여 인정하므로 부정선거를 은폐했다.(대법판례 2003 수 26))


 

 

선관위는 1998년 공직선거법 규정도 없는 전자투표기를 개발하여 감사원으로 부터 엄중한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분명해 지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 주의요구에 의해 조문신설 개정의견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리하여 국회는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법인 공직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를 2000. 2.16일 신설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278조)을 개발했으나 이후 정치 사회적 합의 미 도출 등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에는 아직 도입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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