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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7041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rdAsky
추천 : 0
조회수 : 56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8/01 06:37:17
요즘 성재기 사건 이후로
그 책임을 여성부에게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성부에 대해 폐지 논란까지 일어나고


토론글 올라온거 보니까


여성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폐지를 주장하는 여시들도 많은 것 같더라구......

그래서 
여성부가 하는 일 중에 주요 일 알려주려고 글 씀




사람들이 여성부에 대해서 
폐지 논란을 말하는건

여성부에 대한 잘못된 루머가 퍼져있거나
여성부가 하는 일을 잘 몰라서라고 생각해

실제로 여성부가 하는 일 많아!




일단 여성부에서 루머(거짓소문) 해명한글

쩌리방 글이고
밑의 링크

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452758





내가 소개해줄 부분은

여성부 에서 만든 기관인

<여성,아동 폭력 피해 중앙 지원단>

이라는 단체에 대해서야!




혹시 [국번없이 1366
이라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들어봤어??







요즘 정말 흉악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특히 성범죄!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설치된 것이 
'여성 긴급전화 1366'이야!

뉴스 보다보면 
납치된 여성이 경찰에 전화했을때 경찰이 추적 제대로 안해줘서 
피해자가 죽었다는 이야기 많잖아

혹시 밤에 길을 걸을때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을때,
납치되는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때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66'을 누르면 
위치추적을 해서 긴급구조 및 피해 지원을 해줘!




이 1366 전화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 

<여성 긴급전화 중앙지원단>이야!


http://womenhotline.or.kr/




또 위의 기관은


<여성,아동 폭력 피해 중앙 지원단>
여기와 연계되어있어!




http://www.womannchild.or.kr/



로고 위에 
[여성가족부 지원]이라는 글씨 보이지??
여성부(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기관이야!


이 기관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면


'중앙지원단' 인 만큼
여러가지 중요한 기관들을 총괄하고 있거든!
중앙 본부인 셈이지.......


무슨 기관들을 총괄하고 있는지 볼까??








● 해바라기 아동센터

●여성, 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이 기관들이 <여성 아동 폭력 피해 중앙지원단>의 대표 기관들이야!


우선 하나하나 소개를 해 보자면






●해바라기 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 성폭력 사건을 통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2004년 5월 여성부가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위탁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센터가 하는 일
:성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종합 진료 체계
수사 증거 확보 등을 위한 응급처치, 소아 · 임상 심리전문가 등 전문가 그룹에 의한 후유증 치료


-24시간 아동 성폭력 접수

-법률지원
:소송안내 및 상담/수사 및 재판지원/변호사 자문 상담 연계/2차 피해 예방 및 조정

-의료지원
:외상진료/ 정신과진료/ 심리평가/ 치료 프로그램/ 사후 관리/ 부모 상담

 


이렇게 아동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야!










●여성 ·  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http://www.womannchild.or.kr/sub02_3_2.asp
http://www.smonestop.or.kr/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학교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종합서비스 무료 제공


하는 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신속한 피해 보호를 위해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무료 제공.

이 모든 지원을 해주기때문에 '원스톱'지원센터.



의료지원-성폭력 피해자 증거채취 및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의료지원(필요시 정신과 연계)
상담지원-피해자 심리 안정을 위한 전문적 상담 실시(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심리상담)
수사지원-여성 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및 신속한 수사 연계 가해자 검거에 기여
법률지원-무료 법률 지원단 (50여명) 소속 변호사의 법률 자문 연계


특히! 여자 경찰관이 센터에 상주하고 있어서 센터에서 바로 수사지원이 가능해!
기존의 피해자가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2, 3차 피해에 노출되었던 단점을 보완한거래!!




박시후 사건에서 피해여성도 원스톱 지원센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았어!
수사적 지원까지도!



+

‘성폭행 피소’ 박시후, 여성부 주관 원스톱 센터로 신고접수

enews24 이진호 기자|입력. 2013-02-18 23:02|최종수정. 2013-02-25 10:07:16
배우 박시후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부 경찰 관계자는 eNEWS 측에 “지난 15일 원스톱 성폭력 상담센터를 통해 박시후의 사건이 접수됐다”면서 “A양이 살고 있는 지역인 서부 관할로 사건이 이관됐다”고 밝혔다.

박시후는 강간 등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소됐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양은 22세 연예계 지망생으로, “함께 술을 마시다 깨어나보니 성폭행을 당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후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파장을 일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A양이 최초로 사건을 접수한 ‘원스톰 센터’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여성부가 운영하는 센터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의료·법률 등을 지원해주는 기관이다.

말 그대로 원스톱 지원을 해주는 곳으로 여성 경찰관이 24시간 대기해, 피해여성이 밝히는 사건 정황을 비디오로 녹취한다. 이 뿐만 아니라 연계된 산부인과에 동행해 증거를 확보, 경찰서에서 끔찍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돕는 기관이다(원스톱 지원센터 소개글 발췌).

이같은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양이 당시 사건에 대해 진술한 영상 등이 확보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해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양과 박시후 모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해줄 수 없다”면서 “조만간 브리핑을 통해 사건 개요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허정민 기자, 원스톱 센터 홈페이지 캡쳐

이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http://www.womannchild.or.kr/sub02_4_1.asp
http://www.help0365.or.kr/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는 
기존의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기능이 통합된 기관이야!

성폭행 피해 아동과 여성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여성,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게다가 서울대 병원 연계야!!


센터가 하는 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의료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증거채취 및 응급의료지원 (365일 24시간 가능)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응급의학과 등 서울대병원 내 모든 진료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병 등 추적 검사 실시
-센터를 통한 성폭력과 관련된 치료 비용은 여성가족부에서 무상지원



상담지원
-전문상담사 365일 24시간 근무
-전화, 인터넷, 방문상담 상시 가능


*접수상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및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응급 피해인 경우 즉시 센터로 안내되어 외상 치료와 수사 및 법적 증거채취를 실시합니다.


*초기상담
피해내용 및 피해자의 환경과 욕구를 파악하는 시간으로 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의료, 수사,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최초 방문 시 초기상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응급상담을 통한 안정 도모
-피해 내용과 피해자와 가족의 욕구 파악 및 센터 지원과정 안내
-센터 상주 여성경찰관 상담 및 수사 연계
-의료지원(산부인과, 정신과 등) 및 심리치료 지원 연계
-피해자 환경 조사를 통한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 연계 지원


*사후관리
초기상담 후 심리치료와 수사 지원 과정을 지지하며,
성폭력 피해 재발 예방과 이후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과 관계 유지를 통해 피해자 및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치유상담
-피해 여성·아동 개별상담 및 가족치료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에 동행·참관하는 등 수사과정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지지해 드립니다.



○법률지원


*법률자문 상담

-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민·형사상의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무료법률구조사업 위탁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연계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판지원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정에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판을 참관하고자 하는 보호자가 정서적 지지를 요청하는 경우 동행하여 지지하거나
재판이 열리는 동안 재판내용을 모니터하-여 피고측의 부적절한 변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판을 참관하고자 하는 보호자가 정서적 지지를 요청하는 경우 동행하여 지지합니다.



○수사지원

*365일 24시간 여성경찰관 근무
전담 여성경찰관이 365일 24시간 근무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사건의 상담 및 피해조사가 상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소와 관련한 전화 및 방문 상담이 상시 가능하며 고소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피해자의 인지·심리상태를 고려한 여성경찰관의 전문적인 진술조사기법 활용과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뢰자로서 상담사가 동석하는 등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피해자 조사 및 진술녹화 후 신속히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수사연계하여 가해자 조기검거에 기여합니다.
-피해자 증거채취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속히 감정의뢰 합니다.
-센터에서 피해와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정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진술녹화실 운영
성폭력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녹화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위해 경찰서나 법원 등에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 성인인 경우라도 피해자 안정과 조사 횟수의 최소화를 위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진술녹화를 적극 실시합니다.



*아동진술분석전문가 참여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의 진술녹화 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위해 아동진술분석전문가가 관찰·입회하고 있습니다. 아동진술분석전문가는 아동의 진술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아동진술의 신뢰성을 높여주는데 기여합니다.




○심리치료

-심리평가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임상심리사의 지도하에 1:1로 실시합니다.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부모님을 비롯한 보호자의 평가와 면담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피해로 인한 후유증과 함께 피해자의 성격, 정서, 행동, 지적수준, 주의력 및 자기표현능력, 사회성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부모(보호자)는 정서, 성격 및 양육태도등을 평가합니다.
-심리평가 결과는 피해자와 보호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과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하며, 법적지원에서도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원해줘!!

그리고 이 모든 지원이 무료라는 사실!



여성부가 예산을 이상한 곳에 썼다는 루머가 많던데
그거 다 여성부가 해명했고,

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452758
(해명글 주소)



위에서 봤듯
저렇게 국민들을 위한 시스템에 예산이 많이 투자돼


 

그리고 저 기관들을 모두 총괄하는
<여성 아동 폭력 피해 중앙 지원단>에서 하는 
기타 지원 사업 정리 





여기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치료 사업도 있지??

지적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피해 치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여성,아동 폭력 예방 및 홍보 사업도 하고있어!






마지막으로 여성부(여성가족부)와 연계되어있는 기타 기관들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
http://korea1391.org/new_index/

 ▶1388 청소년 지원단
http://club1388.kyci.or.kr/

한국 양성 평등 교육 인권 진흥원
http://www.kigepe.or.kr/

이주 여성 긴급 지원센터
http://www.wm1366.org/

한국 여성 인권 진흥원
http://www.stop.or.kr/



이 외에도 많은 기관과 여성부가 연계되어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있어!



여성 혐오 단체 같은 곳에서 퍼뜨리는 
루머와 여론 믿지 말자!


여성부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야



가부장제가 점점 사라지고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면서

심리적으로 자신의 지위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능력없는 일부 남성들이

여성부에 대해서 안좋은 소문 퍼뜨리는 것 같아




대부분의 성폭력범들은 자존감이 부족하다고 해

남자로서,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이 부족해서
성폭행범은 범행을 성공하면 할 수록 그게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대

(tv프로그램 '우리는 형사다'에서 실제 형사님이 하신 이야기!)


그래서 가부장제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성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시기에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해주는 여성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요즘 일부 남성들이 심리적 거세 공포를 많이 느껴서

(거세 공포: 
남성 본인이 외적으로나 능력으로나 뛰어나지 않을때 
남성성 상실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것

거세 공포를 느낄 수록 여성에 대한 반발심이 커짐
대표적으로 일베 사이트의 행동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는것에 반발심을 느끼고
여성에 대한 혐오 심리를 분출하는것같아

여성부에 폐지 요구도 그에 따른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럴수록 여성들은 더욱 여성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해






여성과 남성 모두 다 존엄한 사람인데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변화된 사회적 위치를 받아들이고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것이냐에 따라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자신의 누려왔던 권리(가부장제)가 사라진다고

귀를 막고 무조건적으로 여성에 대한 적대 심리를 표출해서는 
결코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없어.


남성들은 변화된 여성들의 지위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부에 대해서 이상한 루머 좀 퍼트리지 말고

여성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모욕 좀 하지 말길!



여시들도 여성부에 대해서

잘못 알고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스크랩 허용이고

여기저기 다른 사이트로 막 퍼가도 돼



남초카페로도 퍼가도 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로도 퍼갔으면 좋겠구...



다만,

악의적으로 짜집기해서 
여론조작하는건 안됨!



그리고 스크랩 많~이 해가서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혹시 위급할때는 

국번없이 1366 기억하고!!


 
문제있으면 둥글게 이야기해줘!


문제시 여성인권 신장
안문제시 여성인권 신장






+추가


여성가족부가 해낸 일 중에 최근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 법률 강화한 것도 있음!!!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됨!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따라서 친고죄가 폐지되면
피해자의 고발이 없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됨!!!!!!!!!!!


또한 여성부의 노력으로,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선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됨!!

이와 같이 여성부는 남성에게도 역시 이로운 정책을 펴고있음!!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역차별하지 않음!



-

60여년 만에 성범죄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된다

이동윤 기자 [email protected]   | 이동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개정된 법률안, 성폭력 범죄자 엄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 대폭 강화


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된다. 이제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받게 된다. 또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와 아동 음란물 소지자의 경우도 처벌받는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2013년 6월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 일제히 시행된다”며 “60여년 만에 친고죄 전면 폐지 등 성폭력범죄자를 엄벌하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절차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친고죄 전면 폐지로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형법에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돼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처벌받는다.
또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남자 아동·청소년은 강간죄로 처벌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있게 된다. 단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지’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로 개정함으로써 처벌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범죄의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운영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형 집행이 종료된 성폭력범죄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종전에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해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긴급한 경우 사전 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인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되고, 교육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 운영된다.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이 성폭력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은 개정은) 지난해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사건(서진환 사건)’ 등을 계기로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및 법무부·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물로서, 향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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