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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 현수막 훼손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게시물ID : sewol_594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
조회수 : 5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6/11 09:35:14

 

 

부산지법 "원심 판단 합리적"... 부산화명촛불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세월호 추모 현수막 훼손에 대한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10년째 세월호 촛불을 들고 있는 부산화명촛불은 "하루빨리 유죄가 확정돼 재발을 막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년 전 현수막 64개 훼손 사건 '아직도 진행형'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김도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을 종합해보면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2심 선고는 지난해 7월 1심 판결에 이어 10개월 만이다. 당시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2022년 4월 16일 부산화명촛불이 내건 세월호 9주기 추모·진상규명 촉구 현수막 64개의 끈을 잘라낸 A씨의 혐의를 인정해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현수막 훼손을 목격한 화명촛불 관계자들이 A씨 2명을 고발하고,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약식기소하면서 본격화했다. 법원의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공범인 B씨는 이를 수용했으나, 거부한 A씨는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았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618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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