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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LH공사의 만행
게시물ID : freeboard_5947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랏말싸미동
추천 : 2
조회수 : 27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5/16 23:36:11
아 너무 빡쳐서 몇자적어 봅니다 저는 성남에 사는시민입니다
2007년경 저희는 중동에 오래전부터 살다가 저희집은 재계발1차로 되어서
도촌동으로 이주를 하게 되엇는데 (그당시에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LH공사에서 재계발을 하는데 주거이전비를 받고 다른데로 갈건지 아니면 
도촌동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겠냐고 둘중하나를 선택하라 말했고 그러면서 도촌동으로 옴기는 사람들에게 
주거이전비포기각서를써야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해준다고햇습니다
그당시에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별생각없이  각서를 썻고 임대아파트에
들어 와서 살게되엇습니다. 그리고 얼마 않있어서 사고가 터졋습니다
LH공사에서 주거이전비도 주고 도촌동에도 들어와서 사는사람들이 생기게 된것입니다
주거이전비를 포기햇던사람들은 당연히 어이가 없엇겟죠? 그러던중에 정형주,현 국회의원이된
김미희씨가와서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있는거니까 소송을 걸자고 했고 110세대가 1차로 소송을
걸엇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 패소를 했는데 그이유는 포기각서 때문이엇습니다 그래서 2차로 소송을 걸엇으나
 각서!!!!때문에 졋습니다. 상황이 그러다보니 변호사가 3차에서도 이길 가능성이없다고
생각햇고 1차2차에서도17만원,8만원씩 낸상태라 주민들에게 더이상은 강요할수가 없어서 
정형주씨의 어머니(이분도 도촌동 살고 계십니다)만 시범케이스로 3차를
했는데 승소를 해버린겁니다 그러자 그동안 소송한번안걸엇던 400여세대가
소송을 건다고하자 LH공사가 나머지세대에게 돈을 주엇습니다.
이유는 변호사비용이다 뭐다 뭐다 하면 돈이 더드니 머릴굴린겁니다. 
근데 법이 뭣같은게 1,2차소송건사람들은 기판력(1,2차이후에 사람들이 포기하면 다시 소송할수없는 법이라네요ㅡㅡ)이 있으니 돈을못주겟답니다 아니 안준다는겁니다 한마디로 니들은 괘씸죄로 못주겟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이가 없겟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주민들끼리모여서 돈달라고 LH공사에 시위를 하러가게 된겁니다. 그러다 얼마전에  또 대박인 일이 터졋습니다 위에말한 돈못준다고 한 주민중에 한명한테 돈을 준겁니다 기판력이다 뭐다 갈때마다 그거때문에 안된다던놈들이 한명에게 준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 하니 실수라고 하며 그사람이 누구냡니다 도로 뺏는다고 근데 알려주겟습니까??ㅋㅋㅋ 찾아 보라고햇더니 밤새 찾더랍니다 직원들이,, 공기업이 이렇게 개판으로 돈관리를 하는데 아무도 알아 주지않고 집안에도 그일때문에 근심걱정이 많아지니
너무 안타까워 글을써봅니다,,,참 처음에 각서받으러 다닌것도 생각해보면 사기아닌가요??
대체 이전비를 포기해야 도촌동으로 이주가 가능하다는 발상은 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지 또 그런일이 처음이라
사인한 순진한 우리엄마 아빠생각에 더욱더 화나는 날입니다,,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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