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9일, 국민과 국회의 합의 없이 밀실에서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2005년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미국에 의한 주권침해 우려등을 이유로 이 작업을 중단시켰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혼신을 다해서 막았던 작계 5029 - 이명박 정권은 200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몰래 완성시켰습니다.
왜 작전계획 5029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노무현대통령은 보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군의 작전계획 등에는 북한땅이 제 3국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미일 3각동맹 체제하에서는 군사적으로 북한땅을 점령하게 되어도 결코 우리의 영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지배하는 땅이 되면서 동시에 일본이 대리지배하는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감정적으로 북한이 무너지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미국과 일본이 보는 관점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땅이 될 수 없는 것 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북한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것은 1894년처럼 우리나라도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 입니다.
게다가 "약정"은 국방부장관 간에 체결되는 것인데... 국회의 통과가 필요없는 정식 약정이고 미국이 끼여있어 폐기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국민과의 합의 없이 밀실에서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자위대와 이지스함을 들여노울 수 있는 상황이니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라도 일본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말도 안되는 약정을 무력화해야 하는데 대다수의 국민이 이를 모르고 있으니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작계 5029"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은 이를 막아냈지만 이명박 정권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다시 살린 것이고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으로 이를 체결한 것 입니다.
또한 원래 일본이 타국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헌법으로 막았었는데 이번에 "집단자위권법"이 바뀌어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대리 전쟁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죽기 살기로 이 약정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일본의 속내는 북한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를 장악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과 합의 없이 밀실에서 체결"된 이 매국적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쟁점화시켜 이를 무력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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