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 따르면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주 아동에게 출생 등록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불법 체류자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 아동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주 아동은 대한민국에 거주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한다. 불법 체류자 신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현재 국내에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
법안은 또 이주아동이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부모 역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더라도 자녀의 특별체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체류자격 부여와 관련한 세부 절차와 내용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체류를 허가하도록 하고 기간 연장도 자동이 아닌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결국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불법 체류자의 자녀일지라도 출생 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한국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준한 의료혜택과 복지혜택, 의무교육을 받게 하는 데 이어 불법 체류자인 부모도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 특별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법안과 차별화된다.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1224113316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