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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인혁당 사건’ 50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게시물ID : sisa_5950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
추천 : 5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30 17:31:17
사상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이어진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 고 도예종씨 등 9명이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1965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꼭 50년 만이다.

......

도씨는 이후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또다시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ㅡㅡㅡㅡㅡ

그러나...

<'배상금 반환' 인혁당 피해자들 끝나지 않은 절규>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40114200500004&site=0100000000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 77명은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이 끝나고 2009년 가지급 신청을 해 49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년 뒤인 2011년에 가지급한 금액보다 적은 279억원으로 배상금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은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 중 상당액을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갖은 고초로 얼룩진 인생을 보상받나 싶었는데 다시 고통에 빠진 것이다.

->이때 279억으로 줬다 뺐는 판결을 한 사람이 신영철
출처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5301403591&code=940301&med_i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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