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설명을 하자면....
1차선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차주가 트렁크를 정리 하던중
차주 차량 정면에서 오던 차가 그대로 차를 박고 유유히 도망처 버렸습니다(사고차를 사로를 정확히 인식)
(피해 차량은 정면 우측과 옆 범퍼 및 헤드라이트 부분이 들어감)
차주는 앞에서 박은 충격에 의해 차가 밀리면서 뒷 범퍼 충격으로 그대로 쓰러지고
양 다리 인대 파열 및 타박상 정도 피해를 입음
위 상황이 오늘 제가 겪은 일입니다 ㅜ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두서없이 여쭈어 보내요;;;
경찰 쪽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을 박고 도망간 것은 잘못 되었으나
박은 차량뒤에 사람을 인식을 못 할 수 있다. 그래서 뺑소니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와 어떻게 된 법이 이러나요;;;
가해자는 몰라서 진 죄는 더 없을 수 있고
피해자는 재수없게 걸린거니 보험처리 하는 걸루 해라
이렇게 되버리면 도망 가서 잡히더라도 보험처리 하면
미안하다는 말도 들을 수 없게되니
정말 열받아서 환장하겠습니다 ㅜㅜㅜㅜ
보상을 둘째치고 그런 쓰래기놈한테 아무 말도 들을 수 없다니 ㅡㅡ;;;;;;;;;;;;;;;;;;;;;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ㅜㅜ
동여상 올리고 싶은데 몰라서ㅜㅜ 정말 미춰버리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