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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2심도 패소…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게시물ID : sewol_595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9
조회수 : 5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5/03/27 09:56:00

 

항소심 법원 "혐오하거나 반인륜적 표현…명예훼손 정도 심각"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차 전 의원이 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9216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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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11:50:10추천 1
만쉐이만쉐이 만만세
댓글 0개 ▲
2025-03-27 13:16:41추천 1
저 색긴 정말 인간 이하인지라. 뭐 수구국짐 종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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