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이것임.
1. 재벌의 2,3세 일감 몰아주기로 불법 재산 증여
2. 대선 분위기 타서 경제 민주화 법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발의
3. 법이 늦게 만들어 졌으니.. 블라블라 하면서, 소급적용은 안된다.. 라고 결론.
4. 올해 처음 적용해 보니, 1만명중 대기업은 70명뿐, 중소기업 세금 폭탄이다.
5. 경제부총리 전경련 포럼에서 '증여세 완화 방안 검토' 중이라고 강연.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을 적용시킨뒤 걷어들인 1000억중 625억은 그 70명의 대기업이 냄.
나머지 375억을 9970명이 나눠내게 됨...(375억/9970 = 평균 370만원 --;)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완화책을 검토하고 있음...
안그래도 재정 빵꾸나서 난리인 이 정부가 가스세 올리고 전기세 올리고 하면서,
이런 세금은 깎아주고 있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80113524822903&outlink=1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소급과세가 불가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2004년 이후 이뤄진 현대글로비스, SK C&C, CJ, 롯데쇼핑, GS, 동국제강, 신세계, STX, 대선주조 등 9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부과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1일 관련학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에 대한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최근 마무리 했다. 10여 명의 조세전문가들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세가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은 추가 검토를 거쳐 '불가' 방침으로 가닥을 잡고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보고했다.
정재계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김덕중 국세청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 후 국정감사 이전 과세 방침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대기업 창업주에서 2세, 3세로 부가 흘러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과세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올해부터 시행중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이전 행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결론은 대기업들의 2세 3세들 일감 몰아주기로
불법적인 재산상속을 다 끝마친뒤 생생내기로 법을 만들어 놓고,
소급적용도 안된다고 결론을 내어버림...
일감 몰아주기 법 통과시키고 난뒤에 보니,
중소기업에 불똥이 떨어졌다느니, 세금 폭탄을 맞았느니 하는 루머아닌 루머를 기사로.. 방송으로 떠들어대고 있음.
올해 처음 적용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은 6200여개 법인 1만명 정도됨.
그런데, 30대 기업일가들이 70명 밖에 안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음.
나머지는 전부 중견, 중소기업이라서,
이 법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떠벌이고 있음...
그렇지만 봐야 할것이 있음...
이 30대 기업일가들 70명이 내는 세금이
전체 걷어들인 세금의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이걸 말을 안함...
대략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로 1000억원의 세수를 확보 할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이중 대기업 일가들이 내는 돈이 대략 625억 정도 된다.
결국 나머지 375억정도의 세금을 9930명정도가 나눠낸다(차등이 있겠지만...)
대략 개인당 300만원 가량 될듯함.
대부분을 대기업관련 법인들이 내고, 나머지 부분을 중견, 중소기업들이 차등적으로 내게 될텐데...
이부분은 그냥 빠진체 중소기업 세금 폭탄... 이란 자극적인 기사만 쏟아내고,
결국 경제부총리 께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 검토... 라는 발언까지 하신다.. 전경련 포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