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발끈한 박근혜, 속사정은…
[분석] 박근혜, 민영화 등 '험로' 땐 시행령 우회…"행정 독재"
'숨겨진' 민영화 추진책…사회적 논란 일어도 행정입법으로 '뚝딱 뚝딱'
시행령 개정 움직임 보면 정부의 '다음 수' 보인다
"국회에서 안 되나요? 그렇다면 시행령!"
"입법권 훼손하는 시행령…국회 무시 행정 독재"
이처럼 숙고 끝에 만들어진 법안을 '뚝딱' 만들어진 시행령이 한 번에 뒤집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입법 관계자들에게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박근혜 정부에선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는 지적이다.
야당의 한 보좌관은 "심할 땐 '행정 독재'란 생각마저 든다"면서 "시행령은 발 빠르게 만들면 그만이지만, 시행령의 상위법 위반을 문제 삼으려면 법원으로 가져가서 대법원 판결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야 한다.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후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어떤 면에선 이 같은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게다가 '상위법 위배'란 판단 자체도 여야가 합의로 내린다는 것이지 않나. 이를 '삼권분립' 위배라고 말할 수 없다. 입법부 권한을 훼손시키며 먼저 삼권분립을 위배한 쪽은 외려 박근혜 정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