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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초병이 낚시하던 아저씨 사살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게시물ID : military_279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난다~
추천 : 6
조회수 : 131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8/02 17:06:54
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719
 

대법원 민사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2일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다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민모씨의 부인 이모씨(39)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8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1억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은 후방지역에서 작전지역이나 통제구역을 설정, 민간인이 간첩으로 오인돼 사살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위험지역으로 관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고도의 경고를 담은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해 물리적으로 출입을 막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한 때에도 초병은 적과 민간인 구별에 신중을 기해 민간인이 간첩으로 오인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숨진 민씨도 사고 지역 인근에 살아 이 지역이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손전등 등 휴대품의 사용과정에서 간첩으로 오인될 소지를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과실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 유족들은 민씨가 지난 97년 7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부산 기장읍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다 해안경계 근무중이던 초병들이 쏜 총에 맞아 즉사하자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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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96년 가을에 강릉 무장 공비 침투사건이 있었음.  이후부터 해안 경계가 많이 강화되었음.
 
사살당한 아저씨는 부산 기장군에 살던 동네 주민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낚시하다가 초병에게 걸리자 수하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초병에게 사살당함
 
 
 
해당 초병은 무죄  ( 이건 당연한거고 )
 
민간인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 국방부 )는  배상책임이 있는가...?
 
 
 
 
대법원 판단은
 
수하 불응시 즉각 사살해야할만큼 중요한 군사기지라면
애초에 민간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경고문+철조망등의 접근 거부 시설을 잘 해놨어야 하는데
민간인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허술하게 울타리 쳐놓은 국가(국방부) 잘못 60%
 
동네 주민이였다면 민간인 통제구역인거 알고 있을텐데 낚시하겠다고 들어간 아저씨 잘못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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