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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가 와 공상수가 ...진료비 차액
게시물ID : medical_50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쓰로
추천 : 0
조회수 : 16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8/02 20:30:42
매일 눈팅만 하는 오유인인데요 ㅡ.ㅡ;;
뭐 댓글도 잘안달고 눈팅만하다가 글써보는지라쫌 죄송시럽기도하고...... 하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5월달에 일하다가 다쳐서 한달간 입원후 퇴원했습니다,
산재 처리가 늦어졌고 초기진료기록지에 "작업장" 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산재 또는 일반 둘중 하날 계산하여야 한다고 해서 일반진료(일반수가??)로 계산하여
퇴원시 입원 및 진료/수술비를 전부 일반으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680만원 (보험 미적용)
그 한달간 물리치료 다니는 동안 80만원 통원치료비로 썼습니다. (총액 760만원) 모두 제 개인돈으로 ......
 
이후 7월중순 산재가 결정되어 현재까지 치료중이었고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병원에 문의 했더니 알ㅇ서 서류 작성해준다고
서명만 하면 된다길래 그러려니 했지용~
입원비와 통원치료비가 각각 공상수가?<<---- 요걸로 계산되어 입원비 550 / 통원비 40만원 총 590만원이 계산되어 산재공단에 청구가 이루어졌지요.
엊그제 제통장으로 비급여 110만원를 제외한 480만원이 입급되었구요 ....
 
여기서 궁금한점 ???
일반수가로 계산된 760 에서 공상수가로 계산된 590의 차액 170만원의 행방을 병원에 물어보니
병원왈)) 산재처리가 병원 입원시에 안하고 퇴원후에 했기때문에 그 금액은 병원측도 어떻게 못한다는겁니다.
그럼 760만원 카드 결재 전부 취소하고 // 산재처리된 비급여부분 110만원은 내가 계산하겠다 했더니 안된답니다.
단지 산재처리가 늦었다는이유로 중간에 붕 뜬돈은??? 병원이 가져가는게 맞는건가요???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이게다 국정원때문인듯...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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