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출석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니구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원세훈 김용판에게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만약 불참할 경우 그들을 고소하는 것 까지를 양당의 합의로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국조특위법(?)에서 증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정당한 사유\'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건 \'초법적\'인 행위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자신들의 재판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위에 안 나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