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머 좀 물어보겠습니다.
게시물ID : sisa_4215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망구탱구
추천 : 0
조회수 : 23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8/02 22:28:38
세누리당이 국정원장증인출석이 법때문에안됀다고하는데 실제로 증인출석못하게하는법이있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3-08-02 22:39:08추천 0
국정원장 출석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니구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원세훈 김용판에게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만약 불참할 경우 그들을 고소하는 것 까지를 양당의 합의로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국조특위법(?)에서 증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정당한 사유\'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건 \'초법적\'인 행위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자신들의 재판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위에 안 나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댓글 0개 ▲
2013-08-02 22:39:55추천 0
앗...연도라지님이 먼저 올리셨네요 ^^;;;
댓글 0개 ▲
2013-08-02 22:48:40추천 0
음 그런내용 이였군요 그런데 티비에서는 계속새누리당 말만 빌려서 즈냥 법을어긴다 라고만하네요 쓰레기같은것들
댓글 0개 ▲
2013-08-02 22:48:52추천 0
연도라지/ 제가 따옴표 찍은 게 좀 오해를 샀나보네요. 새누리당 주장이 말이 안되는 거라서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댓글 0개 ▲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