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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파기"
게시물ID : sisa_5957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3
조회수 : 24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03 13:56:31
전교조, 사실상 법외노조로 회귀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던 항소심 결정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은 살아나게 됐고, 사실상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603120320046&RIGHT_REPLY=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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