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을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후보당시 할머니 손을 안잡았던 그 사진 기억하실거라 생각해요.. 다름이 아니라 집안일로 머리가 복잡해 어머니랑 식사한던중 한통의 전화가 왔는데 검찰청 수사관이 더라구요.. 선거함관련해서 댓글을 남겼는데 진정이 들어왔다고 피진정인의 자격으로 검찰청에 방문하여 왜 그런댓글을 달았는지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해야한다고하는데 지금 대학교4학년이고 앞으로 취업 해야하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저에게 있는건지 좀 오유 여러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