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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 끝나고 나서 격리대상자라고 통보하는 보건당국...
게시물ID : sisa_5963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매싱펌킨스
추천 : 1
조회수 : 2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05 19:04:57
평택에 거주하는 주부 A씨는 지난 3일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2세 딸 아이가 메르스 자가격리자라는 통보였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자가격리 기간이 이미 지난달 30일 끝나 이제는 격리 대상자에서 해제됐다는 것이다. A씨는 “보건당국이 격리기간이 끝난 후에야 대상자였다고 통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식이라면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줄도 모르고 활보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겠냐”고 했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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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출처에서 재미있는 리플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뚜르르- 달칵 

"여보세요?" 
"네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TF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00양 어머님이시죠? 자제분에 대해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당황)ㄴ..네? 나쁜 소식요?" 
"네에.. 00양이 메르스 위험군으로 자가격리 대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네? 그럴리가..." 
"그리고 좋은 소식은, 5일전 자가격리 기간이 끝났다는 것이죠. 축하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뚝) 

뚜- 뚜- 뚜-.
출처 1차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605145018811

2차출처 : http://www.etorrent.co.kr/bbs/board.php?bo_table=humor_new&wr_id=260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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