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폭행사건. 귀국후 처벌되나요?
게시물ID : law_40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르방
추천 : 0
조회수 : 371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8/04 00:27:41
현재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동료가 같은 한국인과 폭행사건에 연류되었는데요. 
먼저 때린것은 상대방이지만 직장동료가 두명이 함께 있어서 
상대방이 조금더 다쳤다고 하네요. 
신체적으로 많이 심각한상태는 아니고 까진정도의 상처라서
이나라 법으로 처벌받을시 쌍방폭행으로  각자 벌금을 내고 끝날것 같습니다. 


문제는 귀국 후 인데요. 
상처가 크지 않다보니 이 나라법으로는 크게 처벌할수 없어서 
상대방측이 귀국 후에 저희쪽 동료 둘을 집단폭행으로 고소를 한다네요. 
이런경우
즉 이 나라법으로 처벌을 모두 받고 나서 귀국할경우
우리나라에 귀국하고 나서도 또한번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왠만하면 서로 다쳤으니 좋게 적당한선에서 치료비정도 주고 끝내고 싶은데
이나라 법에는 아예 합의라는게 적용되지가 않아서요..
한국으로 돌아갔을시 많이 걱정이 되네요. 

많이 다친건 아니지만 그래도 폭행건이니 아무래도..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