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같은 한국인과 폭행사건에 연류되었는데요. 먼저 때린것은 상대방이지만 직장동료가 두명이 함께 있어서 상대방이 조금더 다쳤다고 하네요. 신체적으로 많이 심각한상태는 아니고 까진정도의 상처라서 이나라 법으로 처벌받을시 쌍방폭행으로 각자 벌금을 내고 끝날것 같습니다.
문제는 귀국 후 인데요. 상처가 크지 않다보니 이 나라법으로는 크게 처벌할수 없어서 상대방측이 귀국 후에 저희쪽 동료 둘을 집단폭행으로 고소를 한다네요. 이런경우 즉 이 나라법으로 처벌을 모두 받고 나서 귀국할경우 우리나라에 귀국하고 나서도 또한번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왠만하면 서로 다쳤으니 좋게 적당한선에서 치료비정도 주고 끝내고 싶은데 이나라 법에는 아예 합의라는게 적용되지가 않아서요.. 한국으로 돌아갔을시 많이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