ë대구시장은 대구시 소유인 수성구 신매동 890-1 대지상에 ‘대구청과도매시장’을 개설하려고 한다. 이에 A는 위 부지에 청과시장개설에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고 대구시에 기부채납하여 대구시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하여 위 건물은 대구시의 행정재산으로 편입되었다.
ë대구시장은 A로부터 위 건물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건물신축시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연간 임대료를 계산하여 2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하였다.
ë그런데, A는 20년으로는 부족하고 30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고 대구시장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구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ë이에 대해 A는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ë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 공유재산 = 행정재산 + 일반재산(구, 잡종재산)
일반재산 : 매각 및 대부 가능
행정재산 :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수익 가능
제 생각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대구시의 행정재산으로 편입하면 국가의 건물이 되므로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