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재판 중이기는 하답니다.
박원순 시장이 아들의 병역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는 박시장이 소취하 했는데...
그 의혹을 제기한 때가 선거법 적용기간이기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적용... 이것이 비친고죄이기에 명예훼손 소취하와 상관없이 재판 중이랍니다.
말하자면 병역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피고인이 되는 것이죠.
(위 글쓴이는 박 시장이 원고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형사소송은 원고가 없죠. 검사와 피고인만 있죠. 잘 몰랐던 모양)
유죄 판결 안 받기 위해 난리 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