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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화이자 구매, 정상경로 아냐..법적조치 가능"
게시물ID : corona19_59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7
조회수 : 71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06/02 13:11:26

 

"한국에 대한 화이자 판권, 화이자 본사만 소유"
"화이자 측 조사에 따라 법적조치한다는 입장"

 

 

 

화이자 코리아 본사. 이한형 기자
 
 
 
 
          
대구시가 개별적으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3천만 명분을 정부에 주선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판권이 확보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경로라고 파악했다.

당국은 화이자 본사 측에서 진위를 파악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 바이온엔테크 백신에 대해서는 화이자 본사 쪽에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한국에 대한 판권은 화이자사만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60211420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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