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메르스 정보 공개했으니 감청도 허용해야"…입법 논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병자와 관련한 정보공개에 나섰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이는 가운데 통신 감청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은 총 18건이다. 이 가운데 15건은 수사기관의 통신 관련 수사에 대한 사안이다. 여당 의원들은 감청 등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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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통령 화법이 그렇게 유행이라면서요?
무조건적 감청 허용을 반대를 해야 하는데 발의자 논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해야 할지 할 말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