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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 독재시절 가혹행위 DJ 경호원에 국가배상 확정
게시물ID : sisa_5980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0
조회수 : 31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6/15 15:21:08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원이었던 함윤식(73)씨.
 
 
그는 1971년부터 김대중의 경호와 수행을 맡았으나
1980년 5월 영장조차 없는 계엄군에게 강제로 연행.
불법 구금 당한 뒤 고문, 협박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총에 맞아 손가락이 골절되기도 했음.
 
 
이후 1981년 4월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이듬해 8월 형 집행정지로 출소됨.
 
함윤식씨는 국가의 불법 행위에 재심을 청구,
법원은 함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전두환의 군사반란을 쿠데타로 인정하였다.
 
한편 함씨는 무죄판결이후 국가와 전두환에게 9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1800만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조정.
 
대법원에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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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1800만원이래
 
참나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35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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