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정치자금으로 정당에 기부금을 내면 연 10만원까지는 100/110 만큼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군요. 원래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였는데 그렇게 하면 주민세 1만원까지 같이 환급이 되서 11만원이 환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 1만원이 그렇게 아까웠던 거죠 ㅡ.ㅡㅋ) 작년에 개정이 된거랍니다. 아무튼 연 10만원까지는 기부를 하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기부도 할수 있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