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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저작권 침해?
게시물ID : freeboard_5980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arNe
추천 : 0
조회수 : 25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6/03 13:44:58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중 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 제28조 인용 규정의 ‘정당한 범위’는 전체 창작물 중에서 인용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어야 하며 주된 내용이 아닌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로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정한 관행’이란 해당 인용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인용된 부분이 어디인지 구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자가 보도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진이나 그림 등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법 제28조 인용의 요건에 합치되게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46375803&qb=6riw7J6QIOyggOyekeq2j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8rNnU5Y7u4ssZCqaShssc--209177&sid=T8rcNOvUyk8AAETnBlc )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답변이네요. 

제 생각에 보도를 위한 기사에 대해서 저작권 권리를 주장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보다 2차,3차 즉, 기사가 올라온뒤 무차별적으로 반복해서 올라오는 블로그나 카페에 대해서는 저작권 주장을 할수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거 말이죠 (푸른참치님의 창작물인 '무하도전 멤버들 단순화'키워드를 이용해 검색 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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