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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일
게시물ID : freeboard_7054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와사비콩과자
추천 : 0
조회수 : 5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06 11:49:02
http://www.ynnews.pe.kr/board.php?board=kkkpohang&config=&command=body&no=1671
 
 
지적장애를 정신장애 취급한 복지시설!
해도해도 너무해(5)

지적으로 부족한 장애우들을 신경계통의 정신병자가 입원하는 병실에 입소시켜 팔다리가 묶이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에도 부모 면회를 거절하고 문서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혈세를 투입하는 복지시설에서 지방정부의 지도관리.감독이 총체적 부실로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다.
 
▲복지시설에서 정신병동에 입소시켜 가둔 후 발목에 쇠사슬로 채운 흔적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영숙)는 5일 중증장애우시설인 남구 동해면 금광리 다소미집에서 최근 불거진 장애우 가족들의 민원에 대해 관리상태와 시설 운영자, 해당 사회복지법인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상호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태를 파악했다.

이 시설은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에서 2000년경 부터 독지가의 지원 등을 받으며 법인체인 예티쉼터를 운영하던 중, 지난 2008년 포항권역 장애우들의 부모에 의해 마련한 토지에 시도국비 10억여원을 투입해 같은 법인체 산하 다소미집을 건축하고 2010년 7월부터 남여 40여명이 입소해 연 10억여원의 보조금과 시설입소자의 비용, 기업체 등의 후원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이날 입소자의 부모에 따르면 ▲부모의 동의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야할 장애우들이 시간이 급하다는 등으로 동의도 받지 않은 체 입원시키는 사례 ▲치아가 4개 부러졌다고 하다가 두개가 더 부러졌는데도 아이가 입원한 병실에 입장불가 ▲두살 때부터 기저귀를 채우지 않아도 될 지적 장애아를 기저귀를 채워 정신병동에 입원시키고 묶어두는 등으로 부모의 확인마저 불가능하게한 조치 ▲원장.사무장은 서른살이 다된 여아들의 입소지에 맘대로 들락거려도 부모들의 입장을 제한 ▲관리란 미명하에 남성 사무장이 여아들의 공간에서 침대를 놓고 기거하는 등의 사례 ▲아이들에게 발생한 질병상태의 원인분석과 문제점/과제, 대책마련 등이 전혀없음 ▲30여명의 장애우를 보조관리원만 둔체 원장, 사무장, 간호사까지 주요관리인력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며 출장을 가는 등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호소했다.

또 장애우 부모들이 십시일반 모아 토지를 마련해 건축한 복지시설을 ▲어떻게 2억5000이란 빚을 지도록 운영했는지 설명도 없었으며 ▲장애우들의 무모에게 수백여만원씩 차용을 한 후 변제하지 않은 사실 ▲장애우들의 재활(再活)용 체육관을 짓는다고 3억5000여만원 복지사업을 포항시에 신청한 후, 스프링클러가 없는 다목적 창고로 설계를 바꾸면서도 법인체는 물론 입소자 가족에게 서면에 의한 변경통보는 커녕 확인조차 받지 않고 ▲지상화를 하는 등으로 정상적 환경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하화한 건축설계 등에서 변경의 목적 등 합리화한 문서를 찾을 수 없었다.

 13인의 복지사가 28명의 장애우를 2교대 체제로 관리한 시설의 관리시스템 부문에서 ▲교대 당시 장애우 상태의 서류상 인수인계를 하지않아 상처와 흉터가 많아도 책임과 의무가 모호한 관리 ▲아이의 뱃속에서 수개의 건전지가 나오는 등의 관리부실에 CCTV설치 마저 인권위에서 '권고'에 해당하는 사항인데도 설치를 하려고 하지않는 등 ▲시설에 입소한 후 건강과 영양상태의 악화 ▲사무국장과 원장의 업무분장 및 품의전결 규정, 지휘체계 등에서 권한과 책임 구분키 곤란 ▲출장비와 회식비 과다사용 등에서 말만이 무성할 뿐 문서상으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여기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대다수인 장애우 가족들이 운영하는 법인체와 시설 관리자는 그러하더라도 연간 10억여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포항시청 주민복지과와 이 세금의 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포항시의회는 정상인인 유치원, 정신지체우도, 신경계통 관련 시설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문서상으로 남겨야 할 지도.점검리스트도 없을 뿐 아니라 ▲문제 발생시 수시라는 단서를 둔 미명하에 형편과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복지시설에 연1회 지도점검한다는 맹점 ▲보조금 지급내역과 후원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 결산내역의 미공개 등이 총체적 관리부실로 빚어진 원인으로 분석했다.
 
더군다나 시설의 ▲건축에서부터 운영/관리상태, 법적 책임구분을 위한 지휘체계 및 명령일원화를 위한 총무업무 중 위임/전결규정, ▲각종 서류의 표준화 양식 및 편철관리, ▲환자의 발병 원인과 병원입퇴원 규정의 관리, ▲휴가/출장 등의 인사관리 등에서 시설은 물론 예티쉼터의 법인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발생하면 ▲각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 그 대책의 이행시기 등의 체계적인 경영관리의 싸이클[P(계획)ㅡD(실행)ㅡC(점검)-A(실천)]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였던가, 있어도 실행하지 않은 등 문제점 투성이 였다. 
 
특히 원장과 사무장이 수차례의 문제를 유발함에 따라 법인이 전체 이사회를 열어 지난달 26일 ▲해임시켰는데도 다음날 1박2일 출장을 간다거나 오히려 고소를 하는 등으로 법적.제도적 장치가 모래위에 성을 지은 듯 허술하기 짝이 없는 상태였지만 관할행정은 세금만 보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포항시 감사과는 11일부터 이 시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시설입소 장애우 관계자들은 "시청 공무원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한 사람은 물론 같은 장애아를 가지고 이 시설에 투자한 원장도 저러한데 어찌 같은 공무원을 믿느냐?"며 법인체 관계자 등을 이번 감사에 동참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처 사진이 아래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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