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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성재씨의 기일을 앞두고 김성재씨 사건 정리(옛날 신문 토대)
게시물ID : panic_598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엘쿠』
추천 : 29
조회수 : 141447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3/11/04 00:44:56
옛날 생각이 나서(응답하라 시리즈 때문인가 ㅋㅋ) 옛날 노래 찾아 듣다가 서지원씨의 내눈물모아를 듣게됬습니다.

96년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한 서지원씨의 유작입니다.

서지원씨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김성재씨의 죽음에 대한 뉴스나 블로그를 접하게 되었고

어렸을 적 일이라 기억이 희미해, 옛날 신문들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실 분들이 계실까봐 자료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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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년 11월 21일 한겨레 23면 기사 입니다.
   당시 듀스는 흑인 힙합음악을 하면서 세련된 스타일과 실력으로 수많은 매니아층을 가진 인기 그룹이었다.
  1995년 6월 해체를 선언하고 이현도와 김성재씨는 각자의 길로 가게된다. 

  김성재씨는 11월 19일 1집을 발매하였고 19일 SBS 생방송 가요20에 출연한 뒤 숙소였던 호텔에서 동류 및 애인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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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5년 11월 22일 경향 23면 기사
   김성재씨의 사인이 청장년 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지만 오른팔에 28개의 주사흔이 있는 것을 보아 자살일 가능성도 베재할 수 없다고
  국과수 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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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5년 12월5일 경향 23면 기사
 졸라제팜 검출로 국과수는 약물중독사로 사인을 판별함. 하지만 오른손 잡이인 김성재씨가 오른팔에 직접 주사하긴 힘들것이라 생각되며
 수사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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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7년 12월7일  동아 24면 기사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졸레틸이 환각제인지 알수 없다고 말했으나 경찰에선 틸레타민(졸레틸=졸라제팜+틸레타민)이 환각작용을 일으킨다고 말한다.경찰은 약물중독에 의한 사망했고 습관적 사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으나 유족이 오른팔 주사흔을 토대로 진정서를 제출함.

 졸레틸은 환각작용이 강한 마약류로 미국 등에선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으나 한국에선 올해 까지도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약품으로 현재 식약청에서 마약류 분류를 위해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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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97년 12월 7일 한겨레 23면 기사
 타살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과수에서 발표하고 애인 김씨와 매니저 이씨를 출금금지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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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95년 12월 8일 동아 39면 기사
경찰이 주변인물들을 압수수색 하고 검출약물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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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95년 12월 9일 동아 39면
 경찰이 애인 김씨를 긴급 구속했다. 동물 병원에서 해당약물을 애인 김씨가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애인 김씨는 자신의 자살을 위해 구입하였다가 동네 쓰레기통에 (졸레틸과 황산마그네슘) 버렸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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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95년 12월 9일 한겨레 19면
 타살쪽으로 의혹이 몰리자 경찰의 초동수사시 성급하게 자살로 판단해 버린것이 문제가 됨.
 함께 투숙했던 미국인 무용수는 이미 출국 했으며, 뒤늦게 호텔 복도 CCTV를 확인했으나 필름이 이미 지워진 상태였다.
 법의학들은 주사를 하기 위해선 김성재씨의 손목을 잡았을 것인데 손목에서 시반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의견.

시반 - 사후 특정 부위가 압력을 받으면 얼룩이 남게 된다. 이것을 시반이라고 함.
개인적인 생각으론 김성재씨가 만취했다면 손목을 잡지 않고도 투약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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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95년 12월12일 동아 47면 기사
애인 김씨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박영목씨는 출국한 미국인 무용수들이 평소 마약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전화녹음 테이프를 제시하겠다고 함.

1995년 12월22일 애인 김씨의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함(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 합당하지 않다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됨)
1995년 12월24일 서울지법은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함

1996년 2월9일 1차 공판
검찰 측 - 사건 발생 10일 뒤 졸레틸 구매한 병원에 자신이 구매한 사실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점
              끊임없는 진술의 번복
              사체 정황으로 사망시간이 방에 단둘이 있었던 오전 3시
애인 김씨측 - 원만한 관계였다
                    여자 혼자 28차례 주사는 불가하다
                    구입한 졸레틸 양은 5cc로 치사량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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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96년 5월 30일 경향 23면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안원식 검사)이 사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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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96년 6월6일 동아 39면
서울지법 서부지원(이국주 판사) 무기징역 선고
살해 뒤 범행 은폐,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으나 김성재씨가 관계를 끊으려 한점을 참작해 사형은 피함.

애인 김씨측 항소

서정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1996년 7월18일 항소심 1차 공판이 이뤄짐.
쓸데 없는 애기지만.. 서정우 변호사는 이후에 이회창씨의 법률고문으로 한나라당 불법 대선 비자금 사건에 직접전으로 연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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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96년 11월 6일 한겨레 27면
서울 고법 (안성회 부장판사)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애인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약물 투약여부는 피고인(애인 김씨)도 대체로 인정하나 졸레틸 50 1병은 건장한 사람을 마취시킬 정도의 양이지 살해할 양이 아니라고 판단.
황상 마그네슘은 몸에 들어가면 황산염과 마그네슘으로 나눠지고 이는 본래 사람 몸에도 있는 물질이므로 투여했다는 증거가 없음.
살해하게 된 동기를 유추한 것은 애인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 결함이 없는것으로 결과가 나와 인정이 되지 않음.
시반 증거로 사망시간을 유추한 것은 사진을 보고 한 작업이고 같이 있었던 것을 입증할 뿐 살인의 증거는 아님.

검찰은 대법에 상고한다.
그리고 이날 애인 김씨는 영등포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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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98년 2월 26일 한겨레 23면 기사
고법 판결이 나온 후로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떨어지고 언론에서도 취재를 포기한듯 기사를 찾을 수가 없다.
1년 수개월이 지난 뒤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대법(형사 1부 주심 이돈희 대법관)에서도 무죄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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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까지가 제가 신문들을 토대(네이버 옛날 신문 서비스)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당시 경찰이 초동수사때 증인확보, 현장보전 및 감식을 철저히 하였다면 어떤쪽으로 흘러갔을지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신문에 나타난 내용들 말고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던데 출처가 불분명 하여 쓰지 않았습니다.

<iframe width="420" height="315" src="//www.youtube.com/embed/gQ49wZ7xJbs"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김성재씨의 유작인 사랑, 두려움 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보다 좋아 하는 노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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