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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98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사이더
추천 : 1/2
조회수 : 60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08/09/16 13:19:16
최근 일부 종교 신봉자들이 국방의 의무인 병역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한다고 하자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중에 무엇이 더 우선하느냐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과 관련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을 할 예정이어서, 대체복무가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 국방부도 내년 초까지 대체복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사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병역의무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매년 750명 안팎의 병역거부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높지만 한국의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소수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견에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군 입대를 앞둔 모든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원한다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란 말인가?
하지만 문제는 대체복무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데에 있는 것이다. 즉 현역보다 2배 정도 복무기간을 늘리고 힘든 곳에서 복무하게 하는 내용을 담겠지만 지금도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이 이를 수영할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개인의 인권이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대체복무 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체 복무제도가 또 다른 현역복무 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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