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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을 임명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의안 첨부)
게시물ID : sisa_5987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요핀
추천 : 0
조회수 : 3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19 16:07:25
오늘 직장으로 공문이 와서 이의 의견 송부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움직임이...
교육기관 근무하시는 분들 아마 검토 의견 제출하라고 공문이 왔을 겁니다.
25일까지 검토의견 제출이고, 제출 하지 않는 경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뭐.. 이런 개똥같은)

한 줄 요약 : 교육감은 해당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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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5.  28.
발  의  자 : 윤재옥ㆍ이헌승ㆍ김한표 김상훈ㆍ홍지만ㆍ염동열 박덕흠ㆍ김태원ㆍ이노근 이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의 발생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으로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교육의 정치화로 인해 과도한 이념대립이 야기되어 교육정책이 표류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정책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간의 갈등 해소를 통한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2조 삭제,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4조의2·제24조의3제2호·제4호 삭제, 제6장 삭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교육감의 임명 등) ① 교육감은 해당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가 임명한 교육감이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중 “당선”을 “임명”으로, “임기개시일”을 “임명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교육감후보자의”를 “교육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를 “교육감은 해당”으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를 “임명일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을 “교육감은 임명일을”로, “3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제24조의3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제43조부터 제50조의2까지)을 삭제한다.
제59조 중 “제46조 및 제54조를”을 “제54조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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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5.  5.  28.
발  의  자 : 윤재옥ㆍ이헌승ㆍ김한표 김상훈ㆍ홍지만ㆍ염동열 박덕흠ㆍ김태원ㆍ이노근 이우현 의원(10인)
출처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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