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한 휴일 오후 ‘영화나 한 편 볼까’라는 생각에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P2P)에 접속해 영화 한 편을 다운 받고 있던 당신에게 이런 쪽지가 날아온다면?
“본 법률사무소는 귀하가 ID OOO으로 활동하며, ‘킬빌2’ 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유포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자료를 삭제하신 후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3일 이내에 연락이 없으시면 귀하를 성인으로 간주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법률사무소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시한 합의금은 30만원. 개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지난 3월부터 법률사무소 동녘 조면식(38) 변호사는 이런 방식으로 영화 ‘신설국’, ‘킬빌2’, ‘주온2’ 등을 무단 복제한 네티즌 1000 여명을 적발했다. 이 중 100 여명은 합의금을 냈고 합의를 거부한 20여 명은 형사고소할 방침이다.
적발된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률회사 동녘 탄핵 모임’ 카페(http://cafe.daum.net/p2powner)를 만들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25일 오전 서울 청담동 동녘 사무실에서 <미디어다음>과 인터뷰를 가진 조변호사는 “돈을 뜯기 위해 이런 일을 한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회전반에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작가연대와 영화제작자협회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그는 P2P 서비스 업체 7곳과 네티즌 70명을 고소해 합의를 이끌어 냈을 정도로 ‘저작권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나이를 불문하고 심지어 초등학생에게까지 10~50만원이라는 거금을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해 가는 동녘 법률사무소는 물러가라! 오유인들의 관심과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베스트유머보내주십시오!
추신:참, 그리고 동녘 너네 회사에 불법 소프트웨어, 영화, mp3 하나라도 깔려있으면 뒈진다. (벅스들어도...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