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부분 눈팅만 하다가 직접 글을 올리는건 처음이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에겐 10살된 아들과 8살된 딸이 있습니다.
딸이 태어나자마자 형편때문에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아이가 7살되던 작년에 아이를 다시 고아원 퇴소를 시킨 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애초에 고아원에 맡겨질때 부모가 없는 아이로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어 호적이나 여러가지 서류상으로 아무도 없고
딸아이 혼자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현재는 저의 등본에 저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학교입학도 해야하고 해서 법원에 성 변경을 요청하고 호적변경 요청을 하려고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결과
(아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진술서
(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본 을 지참하여 법원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딸아이의 서류를 떼질 못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호적에 아이혼자 되어 있는 상태이기때문에요...
그래서 아이가 있던 고아원에 연락을 했는데 고아원에서는 아이가 퇴소이후 후견인 자격이 취소가 되기때문에 서류를
뗄 권한이 없다더군요.. 그러시면서 법률공단에 연락을 해보시라고..
법률공단에 문의를 한 결과.. 구청의 관할부서에 연락하라는 답변을 듣고 구청 관할부서에 문의를 하였는데..
그런부분은 알수가 없다고.. 확인하고 연락 주신다는 답변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네요...
딸아이가 이제 입학을 해야하는데.. 아들과 같은 학교인데.. 성이 다르면 놀림거리가 될수도 있고,.
입학하기전에 처리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요..
사실 형편이 좋은것도 아니라..유료법률상담도 받기 힘들구요... 무료 법률상담 하시는곳 같은 경우엔.. 처음듣는 부분이라며..
제대로된 상담이 진행이 되지 않구요..ㅠㅠ
해결좀 해주세요 ㅠ_ㅠ
많은분들이 보실수 있게..추천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