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거부권과 세월호
게시물ID : sisa_5996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
추천 : 3
조회수 : 25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25 15:31:52
시행령 국회 수정권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박통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시행령 수정권을 생각해 보면 별 내용이 아닌 겁니다.
모법을 보충하는 시행령 중에 수정 요구,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법의 취지나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이 수많은 시행령 중에 고작 스물 몇개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이명박근혜 이후에나 시행령이 모법을 잡고 흔드는 경우가 많아졌죠.)

별로 열폭할 일이 아닌데 열폭하는 박근혜...

결국은 세월호 특별법 때문 아닐까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특조위가 조사권한을 갖겠끔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조사대상인 해수부 공무원이 실질적 조사권한을 가지게 되었죠.
피조사자가 조사권을 갖는 모순...
전형적으로 시행령이 모법을 잡고 흔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뀌는 게 두려운 듯...

세월호에 감춰진 비밀은 뭘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