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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체류자도 노조 결성 가능(2보)
게시물ID : sisa_5997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매싱펌킨스
추천 : 1
조회수 : 30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25 17:39:48
불법체류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2005년 6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 사건은 10년 만에 이주노동자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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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미친듯; 불체자들 내보낼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든 일꾼으로 부려먹겠다는 의지; 

아 돌겠다 정말...
출처 http://news1.kr/articles/?229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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