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자세히 읽거나 기초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외국 불체자들의 노조설립을 합헌해주면 앞으로 더 많은 불체자들이 생길텐데 애초에 합법적이지 않은 집단들의 권리를 왜 지켜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쫒아내는게 정상 아닌가요?? 세금에 의무는 내국인이 모두 내는데 그런건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불체자들의 권리만 존중해주는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노조가 합헌이어도 불체자의 신분이 합법화 되거나 취업자격이 주어지는건 아니라는 단서가 붙는걸 봐서 단순히 헌법의 노동3권에 대해 해석을 하고 그에따라 불체자도 노동자다라는 관점에서 봤을때 노조설립은 합헌이라는 법리해석을 한 것 같기는 한데 불체자의 신분과 노동자의 신분을 분리해 단순히 노동자의 신분으로는 노조설립이 합헌이라고 판시를 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불법인 단체가 권리를 주장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