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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합헌...이게 법조인의 논리인가?
게시물ID : sisa_5997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건전한인간
추천 : 2
조회수 : 51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6/25 18:39:50
아청법이 합헌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야동보유 중인 남녀 불문하고 대다수가 아청법의 감시에 놓이게 되었다.
 
 
아청법이란, 음란물에 청소년처럼 인식되어보이는 인물이 나타날 경우 이를 청소년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하기만 해도 처벌이며, 유포자는 최대 7년의 징역을 지게 된다.
 
2014년, 아청법 논란이 불거졌을때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과 성인의 기준점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그 결과, 아청법에서 청소년의 기준은 '교복'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교복을 입으면 청소년이라는 말에 어안상실하였고, 말도 안된다는 논리라며 기염을 토했다.
헌재에 요청했을 때만 하더라도 작성자를 포함한 많은 일반인들은 당연히 법조인이라면 상식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믿음이 2015년 6월 25일 현재 깨져버렸다.
헌재는 아청법 지지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것은 수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이제 야동에서 교복을 입은자들이 나타나면 소유자, 배포자는 불문곡직하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심지어 3D가 아닌 2D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을 지켜야 할 경찰들 대다수가 수천만의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눈을 돌려야 하며,
병력의 부족으로 인해 청소년들을 실제로 지키기 어려워졌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법조인의 논리다.
일반인들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논리를, 법조인의 대표라 부를 수 있는 헌재가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법조인의 상식은 일반인의 상식과 다르다는 것이 결정지어졌다.
 
이로 인해 법조인의 논리는 일반인의 논리와 다르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져가며
다른 법조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조차 곱지 않다.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헌재의 판결에 성토를 내고 있지만,
성토는 성토일뿐. 그 어느 실효적인 행동은 할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제 아청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행해졌으니
수많은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경찰들에게 주어졌다.
실제로 아이들을 강간하거나 하는 무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의 형벌은 그대로 3년 6개월이기에
이는 일반인들에게
 
"가상을 탐하지 말고 현실을 탐하라."
 
라는 엉망진창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게끔 만들었다.
과연 법조인의 논리는 무엇인지 법게에 써봄으로써 오유인들의 의견을 듣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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