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음식 값 계산할 때 놀라지 마세요
메뉴판에 써 있는 가격을 보고 주문했는데 각종 부가가치세와 봉사료가 포함된 계산서를 보고 놀라는 일이 이제는 없어질 것 같다.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 등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식육취급 음식점에서도 고기 양을 100g 단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 들어가기 전에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를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음식점 가격표시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나 식품안전과(☎6361-3869)로 하면 된다.
출처 - 서울시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