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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 법안들이 똥망인 이유.
게시물ID : sisa_5999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카오드림
추천 : 0
조회수 : 30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6/26 15:24:07
일단 성매매 특별법 부터 들자면,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지요. 단속한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성매매가 줄어드는게 아니거든요. 아 물론 단속을 제대로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만....

여튼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강제적으로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약간 별개의 이야기지만, 포주와 아가씨가 가져가던 화대가 9:1, 8:2하던것이 거의 5:5까지 비율이 맞춰졌다고 들었어요. 덕분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의 처우가 매우 개선되었고 실제 성매매 특별법을 실행시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결과.....

일반인도 성매매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하핳.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 개인으로도 성매수자를 찾는게 수월해 졌다는 것도 한몫하지만 말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것처럼,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자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아니기에 실제 성매매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매매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현실에 맞춰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런거 엄슴. 그런데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된 지금, 성매매 특별법이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단순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에는 간통법도 폐지가 되서리..... 좀 애매한 부분이죠.

그리고 아청법.

아청법의 경우 원래의 취지가 '아이들을 보호하자'가 되야 되는데, 어느순간부터 '잠재적 범죄자인 로리콘을 때려잡자.'가 되버렸습니다. ㄷㄷㄷㄷ 그렇기에 이런식의 병크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원래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물만 단속해야 '강제로 성인물을 찍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수가 있는거죠. 그리고 법은 딱 거기까지가 한계 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추측만으로 처벌할수는 없는거거든요. 그런데 법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이상한 약을 들이키셨는지, '잠재적 범죄자인 로리콘을 때려잡자.'가 되버린거죠. 이렇게 되면 웃겨지는 겁니다. 아니.. 피해자가 없는데!! 죄인이 되는거죠.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즉, 현재 성매매 특별법이나 아청법은 있지도 않은 허수아비를 때리고 있는겁니다. 예전에 비해 현저히 향상된 성매매 여성들의 처우를 개선하는-그런데 돈을 잘버는지는 모르겠네요.- 성매매 특별법과, 실제 피해자가 없는데 가해자를 만들어서 처벌하는 아청법.

이러니 웃겨지죠. 있지도 않은 적을두고 열심히 칼춤추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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